26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안양지청으로부터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의 출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받고 ‘위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지휘했다.
이 지검장이 이에 대해 일부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수사 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에 담긴 경위에 대해서는 “안양지청에서 작성한 문구로 대검에서 불러준 문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안양지청의 사건 수사에는 대검의 승인이 필요없었다”며 “승인 요청도 없었고, 대검이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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