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제공=뉴시스
▲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A 경감은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립도서관에 대거 부정채용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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