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 지검장은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발생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당연히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 범죄 사실을 알렸어야 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이 불법출금 사건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공모한 것이 확실하므로 불법출금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정의롭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선후배 검사를 위해 즉각 검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안양지청으로부터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의 출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받고 ‘위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지휘했다.

이 지검장이 이에 대해 일부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수사 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에 담긴 경위에 대해서는 “안양지청에서 작성한 문구로 대검에서 불러준 문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안양지청의 사건 수사에는 대검의 승인이 필요없었다”며 “승인 요청도 없었고, 대검이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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