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양이원영 의원실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양이원영 의원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친의 투기 논란과 관련해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친의 광명 신도시 인근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모친은 광명 신도시 지정부지 인근 임야를 포함해 총 11곳에 토지를 소유했다. 이 중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땅은 8곳으로, 총 214평 정도 된다.
 
양이 의원은 “매매가액은 부지당 1980만 원에서 6100 만원 정도이며, 매입 시기는 주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사전에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였다”고도 했다. 양이 의원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 중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따라서 토지 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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