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위법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찰의 결정에 단지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거나, 임은정 검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한명숙 구하기’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자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일각에서는 대검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이 조사됐으나 지난 5일 당시 재소자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19일 대검은 부장 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 지를 심의했으나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부장 회의 결과를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