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이원영 의원. 뉴시스
▲ 양이원영 의원. 뉴시스
투데이코리아=정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이 투기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25일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 부동산 처분 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어머니 부동산 처분 진행 경과도 밝히고자 한다"면서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양 의원은 "공개된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 가액은 약 2억3,384만원 정도 증가됐다. 해당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면서 "최초 재산신고에서 공시지가로 등록됐고, 이번 변경신고 때 매매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어머니가 기억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정하면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부동산들은 현재 희망 매도금액보다 더 낮은 공시지가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앞선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매각대금 또한 공익단체에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입 장 문>
어머니 부동산 처분 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가 25일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어머니 부동산 처분 진행 경과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1. 어머니가 전체 9,421.00㎡ 중 66.11㎡(공유지분)를 소유한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 임야는 광명 신도시 예정지가 아닌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선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어머니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고, 매입가격(1,980만원)의 1/4수준(500만원)으로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를 어머니가 매입할 당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시기로 부동산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회피하진 않겠습니다. 딸로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2. 공개된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 가액은 약 2억3,384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해당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최초 재산신고에서 공시지가로 등록됐고, 이번 변경신고 때 매매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어머니가 기억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정하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3. 어머니는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직후 3월 16일 자로 소유 부동산들은 매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하기 첨부된 캡처 사진 참고)
매입가격 대비 1/4로 등록했지만, 확인한 결과 오늘까지 매입을 문의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8곳 등은 공유지분 형태이고, 강원도 등지 부동산은 수년간 매매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현재 희망 매도금액보다 더 낮은 공시지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앞선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매각대금 또한 공익단체에 모두 기부할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별첨된 자료 참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어떤 의혹도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21. 3. 2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 김한정 의원. 사진=국회
▲ 김한정 의원. 사진=국회
이날 김한정 의원도 재산 증가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김 의원은 "증가한 금액 9억 7993만 2천원 중 8억 4500만원은 청운동 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액"이라면서 "청운동 주택은 1971년에 건축된, 약 50년이 된 오래된 주택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됐다"고 했다.

그는 "김한정 의원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20.6월 해당 주택을 14억 9500만원에 매각했다"면서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는 해당 주택의 가격은 기존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동액이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밖의 재산 증가분은 김한정 의원 부부가 소유한 별내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의 정기재산변동사항(약 9억 7993만원 증가)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배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정기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3.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나타난 김한정 의원의 재산 현재가액은 총 21억 2927만 4천원으로, 이는 2020년 신고액 11억 4934만 2천원에서 9억 7993만 2천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한 금액 9억 7993만 2천원 중 8억 4500만원은 청운동 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나타난 청운동 주택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6억 5000만원입니다. 청운동 주택은 1971년에 건축된, 약 50년이 된 오래된 주택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20.6월 해당 주택을 14억 9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금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는 해당 주택의 가격은 기존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동액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밖의 재산 증가분은 김한정 의원 부부가 소유한 별내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해당합니다.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나타난 김한정 의원의 재산 증가분은 투기나 투자로 인한 증가가 아니며, 청운동 주택 매도 과정에서 재산 기준가액 산정방식(공시지가 vs 실거래가)의 차이,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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