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LH
▲ 사진제공=LH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비밀이용 등의 혐의로 현직 LH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수의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여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사장’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사장’ 강모씨 등 15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것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사이다.
 
이들은 주변 지인까지 더해 28명의 명의로 14개 필지를 사들였는데, 주로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3기 신도시 외곽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및 주변 지인들은 강 씨 등보다 앞선 2017년 3월부터 36명의 명의로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매입 토지는 광명 노온사동에 집중됐는데, 3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핵심 토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 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및 전북지역 의사들에게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강 씨 등에게도 개발 정보를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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