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황하나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진술, 원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녹취록, 본안 사건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보고 등에 대해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황하나의 변호인이 재판 비공개를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면서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는데 신청한 사유만으로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하지 않는다"고 황하나 측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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