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혁진 기자
▲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진행한 북시흥농협 현장검사를 지난 13일 마무리했다.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은 9명의 LH 직원들이 100억 원 가량 투입해 시흥 등지에서 농지를 사능 과정에서 북시흥농협이 43억 원을 대출해준 점을 들여다 봤다.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대출 과정에서 △LTV(담보인정비율)를 초과했는지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북시흥농협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제재 절차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결과서를 통보한 후 조사나 검사 등이 완전히 끝난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까지는 반 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금융검사국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해당 검사 자료는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과 공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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