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오혁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9일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건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해당 검사 3명을 뇌물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 등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나머지 2명의 검사에 대해선 향응 금액이 ‘96만 원’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명의 검사가 불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시 김 전 회장 포함 5명이 술자리에 참석해 536만 원이 나왔다”며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데, 두 검사가 다른 이들보다 빨리 귀가했다는 이유로 96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해괴한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며 “법무부에서 할 엄정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독립적으로 하는 수사였다”면서도 “다만 현직 총장 때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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