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이 의원 사무소가 잠겨있다. 2021.04.18.
▲ 18일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이 의원 사무소가 잠겨있다. 2021.04.18.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수행비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광주시·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는 이 의원의 수행비서 A씨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4일 A씨가 확진된 데 이어 15일 저녁 이 의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이 지역 일정 진행을 위해 A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문제는 A씨가 감염되기 전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방문했다는 점이다.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지난 9일 일행 4명과 함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이 2단계, 비수도권이 1.5단계로 적용 중이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결국 A씨를 비롯해 유흥주점에 방문한 일행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 외에도 해당 유흥주점 종업원 3명이 감염됐고, 확진된 종업원 가족 3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확진된 종업원 중 1명과 만난 다른 손님 1명도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은 A씨와 일행이 5인 이상인 걸 알면서도 장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자 명단 작성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해당 유흥주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A씨와 일행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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