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연한 결과..옹호한 의원 단 한 명도 없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보도 똑바로 해”라고 소리친 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다.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한준호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3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작년에 출당조치까지 거론됐던 사람이고 이 의원을 보호해줬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 의원이 주장한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 옹호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 일가의 지속적인 횡령·배임으로 이스타항공 등에 끼친 피해 금액이 555억 원에 이른다고 구속 영장청구서에 적었다.
이 의원의 횡령 사례 중엔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 1억1062만 원, 서울 여의도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임차료 9246만 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