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연한 결과..옹호한 의원 단 한 명도 없어"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정정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보도 똑바로 해”라고 소리친 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다.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한준호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3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작년에 출당조치까지 거론됐던 사람이고 이 의원을 보호해줬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 의원이 주장한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 옹호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 일가의 지속적인 횡령·배임으로 이스타항공 등에 끼친 피해 금액이 555억 원에 이른다고 구속 영장청구서에 적었다.
 
이 의원의 횡령 사례 중엔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 1억1062만 원, 서울 여의도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임차료 9246만 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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