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 등 주요 참고인들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익신고인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자료를 낸 것이 확인된 만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해당 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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