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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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인 옥시(RB코리아)의 요구로 독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서울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던져줬다. 일부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대법원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9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이 건넨 뒷돈을 받고 연구자의 양심을 판 ‘청부과학자’에 면죄부를 쥐어주고 말았다”며 “탐욕으로 뭉쳐진 이들의 동맹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옥시 제품의 흡입 독성 실험결과를 조작해 증거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증거 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수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맺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평가’ 연구책임자였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가 서울대에 지급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 원과 별도로 자문료 명목의 12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옥시에 불리한 연구 데이터를 일부러 조작해 보고서를 썼다.
 
조 교슈의 이 같은 행위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옥시 임직원들의 혐의와도 연관이 깊다. 옥시는 조 교수로부터 문제의 보고서를 받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제출하면서 옥시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한 바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2019년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연구부정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사참위는 조 교수 사건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문제에 대해 사실상 법리적으로 처음 검토되는 사례”로서 “학문의 자유와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문료가 연구와 관련된 직무 행위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조 교수에 대한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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