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제공=노무현재단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제공=노무현재단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서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보고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이끌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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