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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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월드크리닝에 제재를 가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2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까지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영업지원 등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지도 않았다.
 
월드크리닝은 가맹금 8억3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의 영업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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