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제공=노무현재단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제공=노무현재단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계좌내역이 불법 사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 유 이사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들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또 "유 이사장이 (계좌조회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서부지검으로부터 '유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 취지 보고를 받고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검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