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찰청
▲ 사진제공=경찰청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수(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했다.
 
7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3명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14년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로부터 1㎞ 인근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이듬해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의혹이 제기된 날짜가 잘못된 날짜였다"며 "실제 매입한 날짜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황이라 종결된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불입건된 김종천 과천시장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빼서 토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금 출처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특수본이 현재 입건해 수사 중인 지자체장은 7명으로, 이들은 모두 기초단체장이다. 경찰은 이중 일부는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 9명으로 지자체장 1명, 지방의원 1명, 공무원 3명, LH 공사 직원 3명, SH 공사 직원이 1명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특수본이 현재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인용된 투기 관련 부동산은 15건에 348억 원이다. 이와 함께 6건의 141억 원 정도를 추가 신청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