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가 망분리 이행, 변경약과 게시·보고 위반 등을 했다고 보고 과태료 696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지적받았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경영 지도를 받는다.
경영유의사항 공개안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으며 특정 시기엔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보고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약관 변경 이후 해당 사실을 지연해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위반 사실도 지적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개선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내부 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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