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의원.
▲ 정희용 의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해 금융위는 별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지만,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거래소를 폐쇄한 사건도 발생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빈틈을 노린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 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 부과 △가상자산 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 보상책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논의는 2018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해킹이나 투자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 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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