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징역 5년과 70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27일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무마시킬 계획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났지만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처음엔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엔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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