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14일 법무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 내용은 검찰의 기소 다음날인 지난 13일 알려졌다. 한 언론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적은 문건 사진도 유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 뒤 예외적으로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공소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검찰 공소장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관행을 통해 언론에 공개돼왔다. 박 장관의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면서 15년 만에 관행이 깨졌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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