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스타 논란’의 장본인인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체적인 의견은 기존에 제출한 것으로 대신하겠다"면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 범죄로, 이 사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자금을 피고인 A 씨가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자금으로 사용했고, 사용 권한이 없는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로 이상직을 위한 명절 선물을 산 정황인 확인됐다"면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 대상이 이상직까지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이상직이 관여한 범행을 최종적으로 관리·실행하면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과 선거캠프 소속 A 씨 등 6명,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 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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