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영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제를 놓고 처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8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법은 가상화폐 산업의 자율 규제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초안은 주식 거래처럼 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과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인력, 설비 등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등록을 금융위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규제 중심으로 갈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리스크가 있다"며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책임 강화'를 골자로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상자산 주무 부처나 기관을 어디로 할지도 논의했으나, 서로가 담당하지 않고 싶어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0개의 정부 부처나 기관이 가상자산 문제와 연관돼 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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