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제공=뉴시스
▲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배우자 명의의 부산 기장군 청광리 건축물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21일 부경주권연대는 21일 박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거에서 후보자의 재산상태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며 “박 시장이 이를 누락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경주권연대는 “문제의 건물은 2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2017년 준공을 했는데도 4년째 미등기 상태였다”며 “수년동안 사용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청강리 건물)누락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서 이득을 얻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고발하니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박 시장 부인과 딸 명의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아파트와 관련 “박 시장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사들였다고 주장했으나 곧 아들로부터 부인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 해명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또 “아들과 딸이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 특혜분양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박 시장 말대로 당시 미분양이었다면 아들과 딸이 웃돈을 주고 매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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