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본인도 검찰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불법이라는 건 인정하시죠”라고 묻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따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2019년에 긴급출금을 하기 직전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다섯 명이 모여서 장관의 직권 출금 방안에 대해 논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같은 답(수사, 재판 진행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을 하게 돼 송구하다”고만 짤막하게 말했다.
 
유 의원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되던) 2019년 3월 22일 밤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금 필요성 조치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에 (대해)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저도 수사 대상자라고 돼 있어 언급하는 게 정말 옳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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