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기자
▲ 김성민 기자
한 야권 정치인이 광주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붕괴 사고를 ‘후진국형 인재(人災)’라 비판한 것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고개를 숙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후 대책반을 꾸리겠다고 나섰다.
 
유가족의 설움이 얼마나 덜어질지 몰라도, 정 회장을 처벌할 법안은 없다. 만약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기업법)을 앞당겨 발휘했더라도 책임자의 대상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돼 있어, 최고결정권자가 아닌 안전관리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재해기업법 9조에 따라 의무안전조치의 대상이 다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으로 한정돼, 붕괴된 건물에 대한 책임은 없다.
 
결국 건물은 무너졌고 사람은 죽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는 이번 광주 사고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이달 초 광주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 1명만 사망했기 때문인지, 혹은 취재차 걸었던 전화 한통이 고소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로 882명이 죽었지만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50%는 희생자에게 있다”고 말한다.
 
나머지 책임은 정당한 취재를 고소장으로 맞받아치는 건설사,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는 곳이 없도록 만들어진 법률, 마지막으로 위험한 것을 알고서도 지시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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