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일부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군 대체복무제도로, 주 40시간 어업활동에 종사해야 된다.
의무종사 기간은 34개월이다.
소집 대상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23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도 편입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2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돼 어업을 경영(경영 예정 포함)하고 있으며, 수산 계열 학교를 졸업한(예정자 포함) 자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고시된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7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이 되면 병무청에서 최종 선정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어업인후계자를 육성해 어촌의 활력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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