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청와대
▲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과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의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부장판사 재직 때인 2011년 '원풍모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13년에는 가수 비가 2007년 월드투어 호주 공연의 계약금을 놓고 현지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비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1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친 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인사때도 60년만에 처음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바 있다"며 "이번 인사에서에서도 검찰 출신인사가 아닌 판사 출신 인사를 기용한점에서 탈검찰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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