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29일까지는 양평·용인·이천·여주·군포·시흥 6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함께 병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19일 이와 같이 전하며 "주요 점검 품목은 닭고기·전복·뱀장어·낙지·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및 소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주변 전문음식점과 도·소매업종이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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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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