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대체공휴일 총 4일 더
최저임금 상승에 쉬는 날까지
중소기업 측 “생산차질 우려”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대체공휴일을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말까지 3일간 더 쉬게 됐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일궈야 하는 중소기업 측은 쉬는 날이 많아지면 기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에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광복절부터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대체공휴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체공휴일의 구체적인 날짜는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 부담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금년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며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 위기 경영으로 기초체력까지 바닥난 중소기업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정부의 제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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