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 윤석열 전 검찰총장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와 같이 전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면서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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