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장미란 기자 |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지만,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곳이다. 혈기왕성한 군인들만 모인 영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영내라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일반 사회에 적용하기는 힘든 군만의 특수한 사건들은 징계 및 처벌 역시 군형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대처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군인 신분에는 각종 의무위반, 반란죄, 상관모욕죄 등이 적용된다. 위계질서가 워낙 강하다 보니 사회에서라면 아무렇지 않을 말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일례로 여러 병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급자에게 반말을 했다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군대라는 곳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다면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영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가혹행위, 협박, 성범죄 등도 특수하게 처리된다. 폭행, 가혹행위의 경우 징계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있다. 상습성이나 반복성, 2인 이상 공동 범행,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은 가중요소가 되며 반대로 자수나 1회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군대 내 성폭력이 그러하다. 상급자의 권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성폭력이 발생해도 특유의 닫힌 문화로 인해 제대로 처벌,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범죄 발생 시 사후조치나 그에 따른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휘관과 부대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군사법에선 모든 군인 신분의 가해자는 1, 2심 재판을 군사법원에서만 받게 되는데, 주로 군단장 등이 맡는 '관할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여러 이유로 '심판관'(판사)에 앉히기도 한다. 

이러한 특수성은 군과 군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군 내에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잘 알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기 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손을 내밀 때 막막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도움말: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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