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놓고는 이견 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항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항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가 됐는데 추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 열어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모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처리 결사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가 연기돼 밀렸던 안건들을 처리할 것 같은데 우리당 입장에서는 언중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 재갈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언론 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끝까지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보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로 소집 요구할 수 있다. 전원위가 소집되면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드렸다. 전원위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전원위 소집을 포함해서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전원위는 민주당에서 갑자기 제안하고 나온 것인데 실제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고 300명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원위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대응 방법 찾을 것이다. 민주당이 말한 것과 행동이 같지 않을 수 있어서 (실제 행동을) 봐 가면서 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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