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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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본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11곳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등록 및 운영관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1월~2020년 8월 부동산을 총 20건 이상 거래한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45개를 점검한 결과, 평택시 등에 있는 11개 법인이 2017년부터 3년간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로만 1488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인들은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총 268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활동 없이 매도해 총 701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중 4개 법인은 사업목적으로 부동산 관련업을 기재했지만 자격증명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해당 4개 법인이 농지를 되팔아 얻은 차익은 373억여원이다.
 
해당 11개 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도 부적절했다. 최근 3년간 농업법인 자격증명 발급이 잦은 경우 농지 취득 목적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지만,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평택시장 등 7개 시·군 단체장에게 해당 11개 법인에 대한 해산 청구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경영 및 관련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농업법인에 대해 시장·군수는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평택시장 등 3개 시 시장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요구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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