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여야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종합해 설득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미디어특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8월 내 통과해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며 "최근에도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들리는 이야기, 기사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의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면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말 간 언론계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법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에 제시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각 조항에 대해 더 약화한 것 아니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정은 의견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원위에서 논의를 통해 올린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표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전원위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전원위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전원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전원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한 번 더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도부 내 공감을 샀다. 동시에 수정안 마련도 가능하다. 전원위에서 낸 수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복수의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은 "수정안을 내지 않을 거면 전원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에 대해서 오는 3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언론중재법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