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투데이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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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을 두고 재협상에 돌입한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통과될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구글이 수수료 인하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이어 본회의만 25일에서 30일, 다시 31일로 두 차례 미뤄지면서 업계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오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번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앱들은 강제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며, 10월 이후 출시된 앱들은 구글에 종속된 상황에서 시작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가 강제되는 시점이 중요하므로 그전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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