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여야가 최근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시기를 최종 합의했다.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한 뒤,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국회의원이 2명씩 참여하며 여야가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2명씩 추천해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갰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보장받으면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수차례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하루 뒤인 이날 오전 다섯 번째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방식에 관련한 이견 조율에 성공했다.
 
이날 여야의 언론중재법 최종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도 입장을 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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