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의원 (사진=페이스북)
▲  유승민 전 의원 (사진=페이스북)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내리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선진국형 교화절차를 적극 실현하겠단 방침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다.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이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의원은 형법 제9조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