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성시
▲ 사진=안성시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안성시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이와 같이 밝히며, 지난 27일 기준 신청대상 1만9479명 중  73.2%인 1만4250명만이 신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장, 마을위원회, 농민활동가가 직접 방문 독려함은 물론 홍보물, 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키로 했다"며 "아파트 거주 농민에게는 앰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홍보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안성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성시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인에게 10월~12월 3개월간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분기당 15만원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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