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시킨 임 담당관을 불러 본격 수사를 벌인다는 의미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이미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검사는 2011년 검찰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 3월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대검은 검찰연구관 회의를 거쳐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담당관은 5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9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등을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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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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