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등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청와대의 하명없이 과잉 불법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며 "심지어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시켜주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르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진술조서를 열람, 서명날인하게 돼 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재가공·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경찰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경찰이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통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해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은 후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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