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로고. 출처=각 거래소
▲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로고. 출처=각 거래소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은행과의 실명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마쳤다.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완료하면서 코인 원화거래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됐다.
 
농협과 신한은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트래블룰(암호화폐 거래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면서 거래소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이 늦어지기도 했다. 일부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요건을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 은행과 협의를 겨우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트래블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이번 ISMS-P 인증 획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은 "서비스 출범 초기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과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 말했다.
 
한편,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겹쳐 실사 및 심사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 계약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경찰, 특금법 시행 맞춰 수사망 확대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가상자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설치를 추진한다.
 
9일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오는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전담 수사팀 규모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신고 영업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경찰청의 지시는 시행 이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십 개의 거래소가 폐쇄되면서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포착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전담팀을 지정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화폐 불법행위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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