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 용인시
투데이코리아=박요한 기자 | 용인시가 내년부터 관내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0일 시는 이와 같이 밝히며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관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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