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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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기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빅4 거래소들(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재계약에 성공하고,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거래소의 기한 내 신고수리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추석 명절 연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듯한 상황이다.
 
신고의 주요 요건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거래소가 원화 입금으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면 ISMS 인증 외에도 실명계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유력 거래소로 고팍스, 후오비 코리아, 한빗코, 지닥, 포블게이트 정도로 점쳤다.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받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위험성이 높은 코인들을 제거하는 상황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월 11일 원화 마켓에서 가상자산 5종을 상장폐지하고 25개의 종목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코인빗은 지난 6월 15일 오후 10시에 8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하고 28종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 해당 가상자산들은 가격이 80%이상 하락하고,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의 경우 하루 전 대비 90%이상의 가격하락이 있었다.
 
고팍스는 지난 1일 마진거래 서비스인 '프로마켓'에서 상장돼 거래되던 암호화폐 26종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후 프로마켓 운영도 중단했다. 후오비코리아는 같은 달 10일 코인 62종에 대한 무더기 상폐 공지를 올렸다.
 
지닥은 재무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낸 금융계 인사인 곽상용 감사를 영입하며 기한 내로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칠 의지를 표명했다.
 
포블게이트는 기존 회원 정보확인 절차를 △회원가입 △2단계 인증 등 2단계로 진행했고, 고객정보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EDD)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회원의 소속국가와 거주국가, 직장, 거래목적,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보다 안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는 예견도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지난 9일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교수는 "김치코인은 모두 159개로 주요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거래소에 상장된 나머지 60개 코인이 종속되지 못한다면 투자자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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