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카카오가 골목상권에서 철수하면서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의 고의적 허위 제출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까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이나 허위 보고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일컫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공정위의 고발지침에 따르면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은 불가피하다.
 
공정위 출신 한 변호사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나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어느 정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중 허위 제출이 확인되면 김범수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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