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로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판매가 역시 보통 기저귀 대비 1.5~2배 높았다.
하지만 기저귀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고, 친환경 섬유 인증도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했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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