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43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43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43개의 명단을 발표했다.
 
23일 과기부는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수정해 최종 공개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마감일이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SMS 인증만 받은 업체는 원화 거래는 중단되나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원화마켓은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를 중개한다. 코인마켓은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을 중개한다.
 
과기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은 ISMS 인증 누리집을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인증 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