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한 이후 직접수사또는 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이 최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로 유모씨를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 사실 등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대장동 의혹의 본류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지사 측이 고발한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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