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감사 결과…처분요구 25건
부적합한 예산 사용 및 기록‧관리 소홀
안전성 부적합한 농산물 직매장 출하
센터 측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전경 (사진=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전경 (사진=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화성지역 농산물 유통 기반을 확립하고자 만들어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이하 센터)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급대상자가 아닌 이에게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종합감사에 따라 센터에 개선 3건, 통보 4건, 시정 4건, 주의 14건을 내렸다. 아울러 290여만 원의 금액을 재정상 회수 조치했다.
 
◇ 부적격자에 대한 예산 사용
 
화성시 감사과는 센터가 예산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센터 규정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면 월 3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센터는 자격증이 없는 부적격한 사람 4명에게 특수업무수당 164만180원을 지급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5명에게 꽃바구니와 난, 조화 등을 지급해 화성시에 주의 요구를 받았다.
 
▲ 자료=화성시 제공
▲ 자료=화성시 제공
◇ 증빙서류 無, 모호한 기준으로 예산 사용
 
예산 집행 시 구입 제품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물품관리가 되지 않거나 예산 사용에 대한 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 사용도 문제가 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예산 사용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품의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센터는 법인카드로 사전 품의 없이 가공 샘플 제품 등을 구입했고, 사용처 및 배부 계획과 관련된 증빙서류 없이 물품을 불분명하게 관리했다.
 
예산 사용에 대한 기준도 모호했다.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센터는 이를 해당 농가 또는 경영체에 고지해야 하나 클레임에 대해 기록만 할 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클레임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와 명확한 비용 부담 기준을 알기 어려웠다.
 
화성시 감사에 따르면 센터는 클레임 유형, 원인 제공 여부 등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센터는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클레임 비용 관련 건은 이사회 회의 때 보고해 비용 부담 기준, 주체 등을 세분화해 명시했다”고 전했다.
 
◇ 안전성 검사서 부적합 판정받은 농산물도 직매장에 출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은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출하가 제한되지만, 센터는 검사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도 출하 정지를 내리지 않았다. 해당 농가의 농산물은 그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돼 소비됐다.
 
이에 화성시는 출하 정지 업무 처리단계를 축소해 신속하게 농산물을 관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센터 관계자는 “전에는 안전성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바로 출하 정지를 내리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 복잡했다”며 “현재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직매장에 바로 통보가 와 출하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단계를 축소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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